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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증 (ㄱ~ㅎ)/사회복지사 1급

2022년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안내

by 취하는 이야기 2021. 12. 6.

가. 응시자격 서류심사 사전 안내제도 운영

필기시험 실시 후 합격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하므로 수험자의 원서접수 및 응시자격 서류제출에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응시자격 사전 안내제도를 운영합니다.

■ 안내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lic.welfare.net)

■ 안내대상: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해당여부 확인 희망자

 ※ 응시자격 사전안내는 응시자격 사전 확인 희망자에 대한 단순 안내로서 사전 안내 시에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통지받았다 할지라도,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에 반드시 적격한 응시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합격 예정이 취소됨 

■ 사전안내기간

- 시험 공고일부터 시험일 이전까지 [‘21. 10. 22.(금) 09:00 ~’22. 01. 21.(금) 18:00] 

■ 응시자격 사전 안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를 통해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

 

나. 응시자격 서류제출 대상자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다. 응시자격 서류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수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lic.welfare.net)

■ 주 소: (072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60(문래동 3가, 메가 벤처타워) 4층, 409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 지원본부 ❍ 전화번호: 02) 786-0845

■ 접수기간: 2022. 02. 23.(수) 09:00 ~ 03. 04.(금) 18:00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라.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22. 03. 04.(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마.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제출서류

■ 공통 서류 (필수 제출)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신청서는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또는 http://lic.welfare.net에서 다운로드)

  • 다운로드①: 큐넷-사회복지사 1급(http://www.Q-Net.or.kr/site/welfare) 접속 → 자료실 → 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심사신청서’(다운)

  • 다운로드②: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 접속 → 열린 광장 → 서식 모음 → 2022년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심사신청서’(다운) ※ 해당 양식 외 인정 불가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2) 서류 제출자 유의사항

■ 응시자격 서류제출 대상자 중 제1회(2003년)부터 제7회(2009년)까지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한 수험자로서 2급 자격증 소지자 : 공통 서류(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만 제출함.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

■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 해당 시에는 합격 예정을 취소함.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단, ‘사본’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 제출 시 봉투 겉면에 ‘2022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출서류’ 표기 요망

■ 하나의 등기에 여러 명의 응시자격심사서류를 동봉하여 발송할 경우 수취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로 발송

■ 구비서류 외의 것(사진 및 현금 등) 동봉하지 않을 것

 ※ 응시자격 서류 제출 시 사진과 현금을 동봉하여 제출할 경우 반환 불가

 

바.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 유형별 제출서류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개정 2019. 8. 12.>에 명시된 법정 교과목을 말함 ※ 제출된 응시자격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다운방법

-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 → 열린 광장 → 서식 모음

 ※ ‘이수한 자’의 범위:「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필한 자 또는 「고등교육법」 내지「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자 ※ 응시자격 서류 접수일 기준 2급 자격 소지자인 경우 아래 서류 미제출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각 1부 제출

1. 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1. 대학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 대학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 대학교 졸업자 (전공무관)
2-1.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대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2. 대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편)입학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편)입학한 학교 졸업증명서
▪ (편)입학한 학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3.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 대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여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편)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편)입학 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 (편)입학 한 대학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5. 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편)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편)입학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 (편)입학한 대학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6.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2-7. 외국대학을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학위증), 성적증명서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제출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만 발행가능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시자인 경우 제외

 

3.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20,80시간) 이상인 자
공통사항 ▪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문학사 학위증명서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경력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각각의 기관에서 발급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 경력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해당사항)
- 시설인 경우 :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사본)
- 법인, 비영리단체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사본), 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사본), 위수탁협약서(사본)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을 위수탁받아 진행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5.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2,080시간) 이상인 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 양성교육 수료증(사본)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 자격관리센터에서 양식 다운로드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 경력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해당사항)
 경력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해당사항)
- 시설인 경우 :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사본)
- 법인, 비영리단체인 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사본), 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사본), 위수탁협약서(사본)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을 위수탁받아 진행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6. 외국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 졸업증명서(학위증), 성적증명서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공증한 서류(원본) 각 1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제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만 발행가능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사회복지사 1급 관련 정보 총정리

 

사회복지사 1급 총정리 : 응시자격 합격률 시험과목 등

사회복지사 1급 ■ 영문명 : 1st grade social worker ■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개요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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