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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증 (ㄱ~ㅎ)/사회복지사 1급

2022년 사회복지사 1급 응시수수료 납부 및 환불 기준

by 취하는 이야기 2021. 12. 6.

응시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25,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 1

 ※ 결제 수수료 : 공단에서 부담

 

응시수수료 환불

구분 환불기준
100%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옥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환불 -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환불 불가 -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 시험 결시자
-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함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수험자가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수험원서 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큐넷 사회복지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welfare/)“마이페이지” 에서만 가능

 

※ 이외에 환불 가능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 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 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재난문자, 경찰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신청할 경우 큐넷 메인 홈페이지 자료실 ⇨ 각종 서식에서 “검정수수료 환불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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