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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구분 방법(응시자격요건) : 기능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자격증 구분 방법(응시자격) 기능사 - 제한없음 기능장 - 산업기사(기능사) 취득 후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 이수 -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7년 - 실무경력 9년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능장 등급 취득자 기사 -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 4년제 대졸(관련학과) - 2년제 전문대졸(관련학과) 후 실무경력 1년 - 실무경력 4년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등급 취득자 기술사 - 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7년 - 4년제 대졸(관련학과) 후 실무경력 6년 - 실무경력 9년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술사 등급.. 2021. 11. 17.
국가전문자격시험 인정신분증 범위 변경 : 2021년 3월 15일부터 국가전문자격시험 인정 신분증을 2021.3.15.(월)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시험 당일 인정 신분증을 미지참한 수험자는 당해 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인정신분증 범위 변경 인정신분증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확인서 포함) - 운전면허증(경찰청 발급)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여권 - 공무원증(장교, 부사관, 공무원신분증 포함)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 국가유공자증 -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사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해당 수험자 한정 적용 초중고등학생 및.. 2021.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