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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증 (ㄱ~ㅎ)/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신분증 인정범위 안내

by 취하는 이야기 2021. 11. 17.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증록증(주민등록 발급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 영주증, 신분확인 증명서(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군인에 한함), 학교장(부대장이 발급), 국가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포함), 초·중·고등학교 하생증 및 청소년증

 * 국가공인민간자격 및 등록 민간자격은 불인정

 

※ 신분증(증명서)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없는 경우 불인정)

※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 인정하지 않는 신분증 사례

 - 학생증(대학원, 대학), 사원증, 각종 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 기타 민간자격 자격증 등

<출처 : 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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