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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격증(ㄱ~ㅎ)/전체공통사항

2022년 검정시행 조정(2022년 필기시험 미실시) 제도 안내

by 취하는 이야기 2021. 11. 16.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공고(공고 제2020-177호)에 따른 "검정시행 조정제도"를 아래와 같이 2022년부터 도입하오니, 해당 종목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검정시행 조정제도

○ 검정수요, 산업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의 경우 필기시험을 격년제(홀수년도 시행, 짝수년도 미시행)로 시행하는 제도

<관련 근거 법령>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 등)
 1. 주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자격 기술자격 점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1조(검정의 시행 등)
 1. 영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대상) 최근 3년간 필기시험 연평균 응시인원이 50명 미만인 종목

 - 2022년 검정시행 조정제도 적용 대상 종목 참조

(도입시기) 2022년부터(2022년 필기시험 미시행)

(실기시험 기회 제공) 검정 시행 조정 종목의 경우에도 실기시험은 실시하여 필기시험 면제자에게 자격 취득 기회 제공

 

2022년 검정시행 조정(2022년 필기시험 미실시) 제도 적용 대상 종목

기능사(10) : 석공예 기능사, 광학 기능사, 원형 기능사, 판금제관기능사, 보석가공 기능사, 임산가공 기능사, 철도차량 정비기능사, 광고도장기능사, 염색 기능사(날염), 철도토목 기능사

산업기사(16) : 판금제관산업기사, 철도차량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주조산업기사, 포장산업기사, 일식조리 산업기사, 섬유디자인산업기사, 섬유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재료조직평가 산업기사, 소음진동 산업기사, 항로표지 산업기사, 화약류 제조산업기사, 교통산업기사, 전자부품 장착 산업기사, 피아노 조율 산업기사

기사(8) : 철도차량 기사, 궤도장비 정비기사, 해양공학 기사, 해양자원개발 기사, 농업기계기사, 제품 디자인 기사, 섬유기사, 수산제조기사

서비스(1) : 컨벤션기획사 1급

<출처 : 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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