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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증 (ㄱ~ㅎ)/전체공통사항

국가전문자격시험 인정신분증 범위 변경 : 2021년 3월 15일부터

by 취하는 이야기 2021. 11. 14.

국가전문자격시험 인정 신분증을 2021.3.15.(월)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시험 당일 인정 신분증을 미지참한 수험자는 당해 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어 시험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인정신분증 범위 변경

인정신분증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확인서 포함)
- 운전면허증(경찰청 발급)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여권
- 공무원증(장교, 부사관, 공무원신분증 포함)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 국가유공자증
-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사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해당 수험자 한정 적용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사진, 생년월일, 성명, 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검정업무 매뉴얼 별지제1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직인이 날인된 것
-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미취학 아동 -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검정 업무메뉴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된 것)
-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사병(군인) -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검정업무 매뉴얼 별지제1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날인한 것)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영주증

 

신분증 인정기준

- 일제 훼손·변형*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인정**

 *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시험응시는 허용하나, 당해 시험 유효처리 후 별도 절차를 통해 사후 신분확인 실시

-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인정

- 상기 인정신분증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 등은 위 두 개 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신분증 인정이 불가능한 사항 예시

-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에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학교장 직인 중 하나라도 표기·날인되지 않은 경우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번호, 대학학생증, 사원증, 민간자격증, 신용카드, 운전경력증명서 등

-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 출처 : 큐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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