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음.
- 1~2번은 개인적인 사유
- 3번부터는 죄와 관련된 사유
- 일반경비지도사 기준이며, 기계경비지도사와 이와 대동소이함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 시험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음. 즉,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나, 경비지도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 18세가 경과하여야 함을 의미
2.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형법' 제114조의 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 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 2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가지 및 제15조의 죄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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