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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증 (ㄱ~ㅎ)/주택관리사보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차이점 : 경력에 달려 있다

by 취하는 이야기 2021. 12. 6.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차이점

■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주택관리사보가 됨

 →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면 주택관리사가 될 수 있음

 → 주택관리사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관리소장 가능

 

주택관리사(보)의 업무

■ 행정관리업무

- 회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결산, 금전출납, 관리비 산정 및 징수, 공과급 납부, 회계상의 기록유지, 물품구입, 세무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사무관리

문서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업무

- 인사관리

행정인력 및 기술인력의 채용, 훈련, 보상, 통솔, 감독에 관한 업무

- 입주자관리

입주자들의 요구, 희망사항의 파악 및 해결, 입주자의 실태파악, 입주자간의 친목 및 유대강화

- 홍보관리

화보발간 등에 관한 업무

- 복지시설관리

노인정, 놀이터관리 청소, 경비 등에 관한 업무

■ 기술관리업무

- 환경관리

조경사업, 청소관리, 위생관리, 방역사업, 수질관리에 관한 업무

- 건물관리

건물의 유지, 보수, 개선관리로 주택의 가치를 유지하며 입주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

- 안전관리

건축물설비 또는 작업에서의 재해방지조치 및 응급조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설비, 소화설비, 유해방지시설의 정기점검, 안전교육, 피난훈련, 소방 보안경비 등에 관한 업무

- 설비관리

전기설비, 난방설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승강설비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

 

주택관리사 인정경력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 3년 이상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지도·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 5년 이상

5.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6. 1 내지 5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주택관리사보 관련 정보 총정리

 

주택관리사보 총정리 : 시험 과목, 합격률, 난이도 등

주택관리사보 ■ 영문명 : Housing Manager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개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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