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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증 (ㄱ~ㅎ)/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2급 3급 총정리 : 응시자격, 시험 과목, 합격률 등

by 취하는 이야기 2021. 12. 1.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영문명 : Water Treatment Plant Operator(1st Grade)

■ 관련부처 : 해양수산부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개요

 -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 정수시설 운영인력을 전문자격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정수장에 배치를 의무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 및 수돗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도입 시행

■ 수행직무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 수행

 

응시자격

■ 1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2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다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다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3급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8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문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서 서류심사기준일은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함

 

결격사유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수도법」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및 방법

■ 제1차 시험

등급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2,3급 - 1.수처리공정
2.수질분석 및 관리
3.설비운영
4.정수시설 수리학
과목당
20문항
(총 80문항)
120분
(09:30~11:30)
객관신
4지선택형

■ 제2차 시험

등급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2급 1 1.수처리공정
2.수질분석 및 관리
1급 10문항
2급 14문항
120분
(13:00~15:00)
주관식
(논문 및 단답형)
2 1.설비운영
2.정수시설 수리학
1급 10문항
2급 14문항
120분
(15:30~17:30)
3급 - 1.수처리공정
2.수질분석 및 관리
3.설비운영
4.정수시설수리학
과목당
8문항
(총 32문항)
120분
(13:00~15:00)

※ 법률 적용이 필요한 문제는 해당 시험 시행을 기준으로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함

 

합격기준

■ (1, 2차 공통)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면제 대상자

■ 제1차 시험 일부 면제

취득자격 제1차 시험 면제과목 응시과목 시험시간
수질관리기술사 1,2,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 정수시설 수리학(3개 과목) 설비운영 30분
수질환경기사 2,3급의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 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60분
수질환경산업기사 3급의 시험과목 중 수처리공정, 수질분석 및 관리(2개 과목) 설비운영, 정수시설수리학 60분

 

응시수수료

■ 1차 수수료 : 36,000원

■ 2차 수수료 : 27,000원

 

합격률

■ 제1차 시험

구분 2016 2017 2018 2019
대상 764 1,027 1,023 1,100
응시 510 621 611 690
응시율 66.8% 60.5% 59.7% 62.7%
합격 212 216 328 350
합격률 41.6% 34.8% 53.7% 50.7%

■ 제2차 시험

구분 2016 2017 2018 2019
대상 527 513 551 611
응시 432 377 438 506
응시율 82.0% 73.5% 79.5% 82.8%
합격 91 108 187 159
합격률 21.1% 28.6% 42.7% 31.4%

<출처 : 큐넷>

 

합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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