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능력검정
■ 영문명 : Test of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TOTKA)
■ 관련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개요
「국어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
■ 수행직무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가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동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한국어교원자격 3급을 부여함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한국어교원자격 3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시험과목 및 배점
■ 필기
교시 | 시험과목 | 배점 | 문항수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1 | 1.한국어학 | 90점 | 60문항 | 100분 | 객관식 4지택일형 및 주관식 |
2.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30점 | 20문항 | |||
2 | 3.한국문화 | 30점 | 20문항 | 150분 | |
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150점 | 93문항 (주과식 1문제 포함) |
■ 면접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한국어 능력,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성 및 소양
합격기준
■ 필기
각 영역의 40% 이상 및 전 영역 총점(300점)의 60%(18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면접
면접위원별 점수 합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자
면제 대상자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해의 다음 회 시험에 대해서만 필기시험 면제
응시수수료
■ 통합 : 50,000원
취득방법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자에게 한국어교원 연수과정을 먼저 이수하고, 동 시험에 합격하면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한국어교원자격 3급을 부여
합격률
■ 1차 시험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대상 | 4,559 | 4219 | 3728 | 2962 |
응시 | 3,527 | 3118 | 3130 | 2209 |
응시율 | 77.4% | 73.9% | 79.7% | 74.6% |
합격 | 951 | 859 | 1250 | 1055 |
합격률 | 26.9% | 27.6% | 39.9% | 47.8% |
■ 2차 시험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대상 | 1067 | 1023 | 1402 | 1215 |
응시 | 1009 | 964 | 1324 | 1160 |
응시율 | 94.6% | 93.9% | 94.4% | 95.5% |
합격 | 812 | 777 | 1111 | 922 |
합격률 | 80.5% | 80.9% | 83.9% | 79.5% |
<출처 : 큐넷>
합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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