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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증 (ㄱ~ㅎ)/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총정리 : 자격시험 시험과목 응시자격 전망 등

by 취하는 이야기 2021. 11. 29.

청소년지도사

■ 영문명 : -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개요

-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이 필요

- 청소년지도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해오고 있음

- 청소년지도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 관련 분야의 경력,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 부여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복무, 무직 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 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

■ 수행직무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학교 등 청소년 관련 모든 활동 현장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 복지증진,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직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 야영장,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등) 및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 단체로 진출 가능

 

응시자격

■ 1급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급

1. 대학 졸업(예정)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도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도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3급

1. 전문대학 졸업(예정)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3.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4.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2급 1, 3호 및 3급 1호는 필기시험을 면제함

 

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의 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의2 신설)

※ 결격사유 기준일은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

 

시험과목 및 배점

■ 1급(5과목)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 1.청소년연구방법론
2.청소년 인권과 참여 
3.청소년 정책론
4.청소년 기관운영
5. 청소년지도자론
과목당
20문항
100분
(09:30~11:10)
객관식
(14문항)
주관식
(6문항)

■ 2급(8과목)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 1.청소년육성제도론
2.청소년지도방법론
3.청소년심리 및 상담
4.청소년문화
과목당
20문항
80분
(09:30~10:50)
객관식
2 5.청소년활동
6.청소년복지
7.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8.청소년문제와 보호
과목당
20문항
80분
(11:20~12:40)

■ 3급(7과목)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 1.청소년육성제도론
2.청소년심리 및 상담
3.청소년문화
4.청소년지도방법론
과목당
20문항
80분
(09:30~10:50)
객관식
2 5.청소년활동
6.청소년문제와 보호
7.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60분
(11:20~12:20)

※ 시험과목 중 법령 관련 출제 기준일 : 시험 시행일

 

합격기준

■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접시험

면접시험의 합격자는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0점(15점 만점) 이상인자로 함

 ※ 단, 면접위원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 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

 

면제 대상자

■ 면제 대상자: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한 면제자(응시자격 중 2급의 1, 3호 및 3급 1호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격 및 면제 서류 심사 기준일: 응시자격 서류심사 마감일

■ 유의사항

- 필기시험 합격(예정) 자가 응시자격서류를 기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 예정을 취소함

- 대학(원) 졸업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졸업예정자에 대한 서류제출 기간까지 졸업 및 검정과목 전공을 이수하지 못하는 등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면 시험 합격 및 연수수료를 취소함

※ 여성가족부 고시 : 1급 청소년지도사 단답형 시험 답안지 및 채점 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지급

- 가답안 공개 시험 당일 17:00부터 7일간

 

응시수수료

응시유형 1차(필기) 2차(면접)
필기응시(1급) 40,000 -
필기 및 면접응시(2~3급) 27,000 15,000
필기면제 및 면접응시(2~3급) - 40,000
필기 및 면접면제 25,000 -

<출처 : 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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