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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증 (ㄱ~ㅎ)/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사 1급 2급 3급 총정리 : 시험과목 응시자격 합격률 등

by 취하는 이야기 2021. 11. 29.

청소년상담사

■ 영문명 : -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개요

청소년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임

■ 수행직무

청소년 상담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사회복지관, 청소년 쉼터,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및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등에서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

 

응시자격

■ 1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 (복지) 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비고 : 상담분야 박사 / 상담분야 석사+4년 / 2급 자격증+3년

■ 2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상담학 분야 또는 그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비고 : 상담분야 석사 / 상담분야 학사+3년 / 3급 자격증+2년

■ 3급 청소년 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비고 : 상담분야 4년제 학사 / 상담분야 2년 제+2년 / 타 분야 4년 제+2년 / 타 분야 2년 제+4년 / 고졸+5년

 

※ 상담 관련 학과 인정 시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10개 ‘상담관련분야’(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과 이에 포함된 10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 인정하고 조합된 학과명에 10개 학과명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 있을 때에는 인정 불가

 - 인정 예시 : 청소년+상담학, 심리+상담학, 교육+심리학 등

 - 상담관련분야 학과명 중에 ‘학’ 자는 빠져있더라도 인정됨

※ 상담 관련 학과 인정 시 ‘학위’ 명이 아닌 ‘학과’ 명 또는 ‘전공’ 명으로 판단

 - 대학의 경우 : 학부명,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 관련 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 대학원의 경우 :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은 원본 서류에 대해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가능)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서류심사 기간 내에 공단 서류심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상담 관련 분야'

①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 원리, 상담기법)

②면접 원리

③발달이론

④집단상담

⑤심리측정 및 평가

⑥이상심리

⑦성격심리

⑧사회복지 실천(기술) 론

⑨상담교육

⑩진로상담

⑪가족상담

⑫학업상담

⑬비행 상담

⑭성상담

⑮청소년 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공지사항(동일·유사 교과목) 참조

 

※ 응시자격 참고사항

- 복수전공으로 상담 관련 분야를 선택한 경우 인정(학위 취득자)

-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상담 관련 분야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상담 관련 과목을 전공으로 4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 일반선택과목, 교양과목, 교직과목, 계절학기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동일(유사) 교과목 인정여부 판단할 때 기존에 인정된 동일(유사) 과목명(현재까지 인정된 과목은 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동일 유사 교과목”에 첨부되어 있음)과 핵심 키워드가 일치하면 과목명에 “~론”, “~학”, “~연구”,“~과정”, “~세미나”, “~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나 “의”, “ 및”, “과”, “Ⅰ Ⅱ”, “1 2” 등과 같이 조사나 숫자가 다른 경우에 동일(유사) 과목으로 인정 가능(위의 문구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가 있을 경우 동일(유사) 교과목 심사 필요) ※ 동일(유사) 교과목으로 등록 신청 시 해당 “학과장 직인”의 확인서류를 공문으로 제출

 

응시 등급별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준

■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상담유형 실시경력 비고
개인상담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관련서류가 증빙될 경우에만 인정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3급 청소년상담사

상담유형 실시경력 비고
개인상담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관련서류가 증빙될 경우에만 인정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실시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내담자는 청소년, 학부모, 지도자, 일반인 등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대상임

※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경력을 모두 만족할 경우 1년 경력으로 인정

- 개인상담 : 대면 개인상담 경력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 해당 없음)

- 집단상담(집단원 5명 이상)

1, 2급 : 비구조화 집단상담, 구조화 집단상담을 지도자(리더, 코리더)로서 실시한 경력

3급 : 비구조화 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 집단상담 관련 워크숍에 실시(리더, 코리더) 및 참가(실시도 포함)한 경력

- 심리검사 1, 2, 3급 : 전국 표준화 검사와 투사검사

 

삼담 실무경력 인정기관

- 청소년단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치료재활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각급 “학교” / 각종 “대학”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정부기관 / 공공 상담기관 / 법인체 상담기관 및 민간 상담기관)

※ 정부기관⋅공공 상담기관⋅법인체 상담기관

예시) 법무부(보호관찰소, 소년원), 고용노동부(진로상담센터), 보건복지부[(아동학대예방센터, 종합사회복지관(상담업무)], 국방부(군 상담 부대 및 기관), 여성가족부(성폭력 상담 센터), Wee프로젝트(Wee 스쿨, 클래스, 센터) 등

※ 민간 상담기관 : 상담기관으로서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상담활동(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으로 【비영리 법인 : 고유번호증, 민간 상담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의 단체명, 업태, 종목에 ‘상담, 심리, 치료, 정신의학’이 명시된 기관은 인정

 → 인정여부 결정을 위해 기관 실사 및 자격검정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 있음

 

시험과목 및 배점

■ 1급 청소년 상담사 (5과목)

시험과목 시험방법
구분 과목 필기 면접
필수
(3과목)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과목당 25문항 면접
선택
(2과목)
-비행상담, 성상담, 약물상담, 위기상담 중 2과목

■ 2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시험과목 시험방법
구분 과목 필기 면접
필수
(4과목)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
-이상심리
과목당 25문항 면접
선택
(2과목)
-진로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중 2과목

■ 3급 청소년 상담사 (6과목)

시험과목 시험방법
구분 과목 필기 면접
필수
(5과목)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과목당 25문항 면접
선택
(1과목)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비고: “청소년 관련법” 이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

※ 시험과목 중 법령 관련 출제 기준일은 시험 시행일 기준

 

합격기준

■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접시험

면접위원(3인)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5점(25점 만점) 이상인 사람 ※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 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응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 시험을 불합격 처리

■ 응시자격서류 심사 및 면접 시행

 - 2014년도부터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시행을 공단에서 시행

 - 응시자격 심사 기준일: 응시자격 서류심사 마감일

 

응시수수료

■ 1차 : 26,000원

■ 2차 : 16,000원

 

합격률

■ 1급 (면접은 60~70% 수준)

구분 2016 2017 2018
대상 364 410 493
응시 285 316 348
응시율 78.3% 77.0% 70.5%
합격 54 110 108
합격률 18.9% 34.8% 31.0%

■ 2급 (면접은 83% 수준)

구분 2016 2017 2018
대상 4,027 5,057 5,313
응시 3,148 3,876 3,947
응시율 78.1% 76.6% 74.2%
합격 1,066 1,022 1,943
합격률 33.8% 26.3% 49.2%

■ 3급 (면접은 85% 수준)

구분 2016 2017 2018
대상 6,738 7,558 7,365
응시 5,437 6,008 5,597
응시율 80.6% 79.4% 75.9%
합격 2803 2,047 1,731
합격률 51.5% 34.0% 30.9%

<출처 : 큐넷>

 

합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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