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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증 (ㄱ~ㅎ)/행정사

행정사 총정리 : 시험 과목, 전망, 연봉, 합격률 등

by 취하는 이야기 2021. 11. 29.

행정사

■ 영문명 :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개요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 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음

■ 수행직무

o 일반행정사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

o 기술행정사

-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상기의 각 업무

o 외국어번역행정사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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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제한 없음,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으며, 행정사법 제9조의 2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분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행정사 결격사유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최소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및 배점

■ 1차 시험 (5지 선택형)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 1. 민법(총칙)
2. 행정법
3.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과목당 25문항
(총 75문항)
75분
(09:30~10:45)

 

■ 2차 시험 (논술형)

 - 1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1. 민법(계약)
2. 행정자치론(행정절차법 포함)
과목당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1교시 공통
100분
(09:30~11:10)

 - 2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1.일반
-공통과목 : 사무관리론
-선택과목 : 행정사실무법
2. 기술
-공통과목 : 사무관리론
-선택과목 :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3. 외국어번역
-공통과목 : 사무관리론
-선택과목 : 해당외국어*
과목당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2교시
일반,기술 100분
(11:40~13:20)
외국어 50분
(11:40~12:30)

* 해당 외국어는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한 7개 언어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에 한함

 

합격기준

(1,2차 공통)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득점한 자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해당 외국어 시험은 제외)

 ※ 행정사의 수급 상 필요하여 시험 공고 시에 미리 최소 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로서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 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 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며,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 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면제 대상자

■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 ■ 경력에 의한 면제(일반·기술행정사)

- 1차 면제

2011.3.8. 법률 공포전 경력자 2011.3.8. 벌률 공포후 경력자
- 경력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 1차 면제 및 2차 일부 면제

2011.3.8. 법률 공포전 경력자 2011.3.8. 벌률 공포후 경력자
없음 - 경력직 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전부 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직급 산정)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되어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경력은 6급으로 산정하고, 그 외의 경력은 7급으로 산정함 ※ (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적용기준) 2011.3.8. 이후 경력(임용자) 면제 기준 적용

- 다만, ’ 95.7.20.~’ 99.12.31. 기간 중 근무한 경호공무원은 2011.3.8. 이전 경력(임용자) 면제기준 적용 * 해당 기간 중 근무기간이 경력 산정에 포함됨

2011.3.8. 법률 공포전 경력자 2011.3.8. 벌률 공포후 경력자
-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전부 면제 조항 폐지

※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직급 산정) 연구사 및 지도사로 임용되어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경력은 6급으로 산정하고, 그 외의 경력은 7급으로 산정함

※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적용기준) 2011.3.8. 이후 경력(임용자) 면제기준 적용 - 다만, ’95.7.20.~’99.12.31. 기간 중 근무한 경호공무원은 2011.3.8. 이전 경력(임용자) 면제기준 적용

* 해당 기간 중 근무기간이 경력산정에 포함됨

 

■ 경력에 의한 면제(외국어번역행정사)

- 1차 면제

2011.3.8. 법률 공포전 경력자 2011.3.8. 벌률 공포후 경력자
- 경력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고득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왹구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차 면제 및 3차 일부 면제

2011.3.8. 법률 공포전 경력자 2011.3.8. 벌률 공포후 경력자
없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전부 면제

2011.3.8. 법률 공포전 경력자 2011.3.8. 벌률 공포후 경력자
-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부 면제 조항 폐지

※ 2016.1.1 개정법령 시행 이후부터 행정사법 제9조 3항에 따른 탄핵 또는 징계를 받은 사람은 시험 면제 적용을 하지 않음

※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

※ 외국어 번역 업무 종사 경력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서 종사한 경력만 해당 (강의, 교수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어 번역"업무만 인정 가능)

※ 경력에 의한 면제 유형 중 제2차 시험 일부 면제 과목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가.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나.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

- 외국어 번역 행정사

 가. 민법(계약)

 나. 해당 외국어

 

■ (구)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 기준

- '90. 2. 5 이전 임용된 공무원에 적용되는 자격시험 면제 기준

구분 해당경력 대상 공무원 면제구분
1990.2.5. 이전 임용된 공무원 총 경력 5년 이상 일반직(기능직 제외), 경찰, 군인, 군속, 읍면동장, 소방 일반, 기술, 행정사 시험 전부면제

 

응시수수료

■ 일반 응시자 : (1차) 25,000원, (2차) 40,000원

■ 1차 면제자 : (1차) 10,000원, (2차) 40,000원

■ 2차 면제자 : 1-2차 10,000원

 

합격률 (2020년_제8회 기준)

■ 1차 시험

구분 대상 응시 응시율 합격 합격률
3,074 2,208 71.8% 847 38.4%
일반행정사 2,827 2,024 71.6% 774 38.2%
기술행정사 19 9 47.4% 5 55.6%
외국어번역행정사 228 175 76.8ㅍ 68 38.9%

■ 2차 시험

구분 대상 응시 응시율 합격 합격률
1,056 812 76.9% 299 36.8%
일반행정사 946 726 76.7% 257 35.4%
기술행정사 12 6 50.0% 2 33.3%
외국어번역행정사 98 80 81.6% 40 50.0%

 

연봉 및 전망

■ (개인사무소 운영) 월 300이상의 평균 소득을 올리며, 역시 개인의 영업 역량에 따라 같은 행정사라도 수입이 천차만별

■ (워크넷 기준)

 - 상위 25% : 6,264만 원

 - 상위 50% : 5,128만 원

 - 하위 25% : 3,828만 원

■ (전망) 행정 업무의 고도화, 전문화에 따라 행정 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민원행정업무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행정사 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폭넓게 조성되어 있음. 특히 외국인 출입국, 자동화 등록 관련 대행은 수요가 많아 전망이 밝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단순한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영역의 확대가 주목되고 있음

<출처 : 큐넷, 나무 위키>

 

합격팁

하나. 어떤 시험이든 한 번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에듀윌이나 해커스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하나의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검증된 곳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대형 학원에서는 거의 365일 이벤트를 진행하니 국비지원이나, 교재, 할인이나 이벤트북을 제공하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둘. 바로 시작하세요. 다이어트에 대해 고민하고 알아보는 것과 실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적어도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시험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실행력'이 합격과 성공의 척도입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 글은 CPAAD 홍보 참여 활동으로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고 작성한 홍보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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