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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증 (ㄱ~ㅎ)/세무사

세무사 총정리 : 시험 과목 일정 연봉 전망 난이도 합격률 등

by 취하는 이야기 2021. 11. 24.

세무사

■ 영문명 : Certifeid Tax Accountant

■ 관련부처 : 국세청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국세청(소득세과)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개요

-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자를 말함

■ 수행직무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 가격·공동주택 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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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제2차 시험 시행일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제2호부터 10호까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세무사법 제5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및 제5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에서 제외

■ 결격사유(세무사법 제4조)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 「세무사 법」 제12조의 4를 위반하여 제7조 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6. 「세무사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세무사법」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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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배정

■ 제1차 시험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 1.재정학
2.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과목당
40문항
(총80문항)
80분
(09:30~10:50)
객관식
5지택일형
2 3.회계학개론
4.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성법준용규정포함) 중 택1
5.영어(공인어학성적대체)
과목당
40문항
(총80문항)
80분
(11:20~12:40)

■ 제2차 시험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 1.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각4문항 90분
(09:30~11:00)
논술형
2 2.회계학2부(세무회계) 90분
(11:30~13:00)
3 3.세법학1부(국제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90분
(14:00~15:30)
4 4.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조세특례제한법) 90분
(16:00~17:30)

 

합격기준

■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제2차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다만, 각 과목의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 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 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면제 대상자

■ 제1차 시험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나)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라)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세법학 1부 및 세법학 2부) 면제

가)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의 각 호의 시험의 일부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2006. 3. 24. 이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 2018. 1. 1. 이후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응시수수료

■ (통합) 30,000원

 

경쟁률

■ 제1차 시험

구분 2017 2018 2019 2020
대상 10,445 10,438 10,496 11,672
응시 8,937 8,971 8,713 9,506
응시율 85.6% 85.9% 83.0% 81.4%
합격 2,501 3,018 2,526 3,221
합격률 28.0% 33.6% 29.0% 33.9%

■ 제2차 시험

구분 2017 2018 2019 2020
대상 6,474 6,534 6,460 6,761
응시 5,305 5,331 5,245 5,378
응시율 81.9% 81.6% 81.2% 79.5%
합격 630 643 725 711
합격률 11.9% 12.0% 13.8% 13.2%

 

난이도

■ 조세전문가라는 위상에 걸맞게 1차 객관식 시험에서의 세법학개론과 2차 논술형 시험에서 세무회계와 세법학의 난이도는 회계사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어려움. 세법학개론의 경우 40문제를 40분 안에 풀고 마킹해야 하므로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며, 법소부와 국기법에 국조, 국징, 조처 법 같은 절차법이 포함되어 객관식 세법 중 가장 넓은 시험 범위를 자랑함.

■ 세무회계의 경우 일명 통문제로 나오기에 90분 안에 전수로 풀기는 불가능. 심지어 강사들 본인도 시간 안에 못 푼다고 말할 정도. 수험을 위해서 세무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들을 전부 배우게 됨.

 

연봉

■ 수습기간 동안의 세무사는 최저시급에 가까운 급여를 받음. 세무사의 경우 법인에서 수습만 받고 퇴직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지라 수습 세무사는 최저임금으로 노예처럼 부리는 것이 업계의 오랜 악습. 수습 후 저연차의 경우는 세전 3,000만 원 내외의 연봉을 받음. 다만, 독립채산제가 아닌 원펌 형태의 이현 등의 세무법인은 근무 세무사 대우가 비교적 나아 수습 이후 세전 3,000만 원 후반의 금액을 받음. 근무 세무사의 경우 본격적으로 영업에 뛰어들어 성과급식의 연봉을 받기 전까지는 연봉 상승률도 매우 미미한 형편. 애초에 세무법인 입장에서도 장기근속하는 근무 세무사들은 많지 않아, 언제 퇴사할지 모르는 실정에 임금을 높이지 않고, 근무 세무사는 개업을 노림. 덕분에 30대 이후에 배당이 아닌 연봉을 받는 세무사는 거의 없음.

 

전망

■ 2004년, 변호사와 회계사의 세무사 등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회계사의 세무대리 직무가 세무사법으로 단일화. 2011년,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2014년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변호사와 회계사가 탈락하고 세무사가 지정됨에 따라,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행해지던 노무업무를 세무사도 일정 부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직무영역이 확장

■ 2012년, 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제도가 폐지. 1 시험 1 자격 원칙에 따라 자격 사제도를 정비하고, 세무대리 직무를 고유직무화하고 보험사무대행업무가 추가. 현재 세무사회가 주력하는 이슈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와 소액사건에서 세무사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 다만 세무사가 다른 분야로 업무 영역의 확장을 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로부터의 세무 시장에 대한 위협이 나타나기도 함. 세무대리를 기본으로 하는 세무사 시장에 일부 컨설팅업체가 절세 컨설팅 형식으로 접근하여 시장을 뺏는 경우도 있음. 또한 개업 비율이 높아보니 세무사끼리의 덤핑 문제로 분쟁이 생기기도 하다 보니 세무사의 적은 세무사란 농담도 존재

■ 최근 세무법인의 매출과 회계법인에서의 TAX부문 매출은 계속 상승세이고, 현재 가장 전망이 좋은 부문으로 각광. 다만, 예전과 같이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먹고사는 시대는 아니며 관련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세무사로서의 능력을 키우는 노력은 요구됨

 

<출처 : 큐넷, 나무 위키>

 

합격팁

하나. 어떤 시험이든 한 번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에듀윌이나 해커스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하나의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검증된 곳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대형 학원에서는 거의 365일 이벤트를 진행하니 국비지원이나, 교재, 할인이나 이벤트북을 제공하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둘. 바로 시작하세요. 다이어트에 대해 고민하고 알아보는 것과 실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적어도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시험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실행력'이 합격과 성공의 척도입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 글은 CPAAD 홍보 참여 활동으로 경제적 대가를 약속받고 작성한 홍보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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