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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증 (ㄱ~ㅎ)/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총정리 : 시험과목 연봉 비전 경쟁률 등

by 취하는 이야기 2021. 11. 24.

공인노무사

■ 영문명 : Certified Public Attorney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소관부처명 : 고용노동부(근로기준 정책과)

■ 개요

-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 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

- 노동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경영, 경제 지식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여 탄생한 제도로서, 민형사 송무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와는 달리 노동법률, 경영자문, 인사노무, 4대 보험, 정부지원금, 컨설팅, 경영학술용역 등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노동 관련 지식 서비스 제공

- 연혁에 있어서는 1980년대 급증하는 노동 관련 법률 서비스의 충족을 위해 일본의 사회보험 노무사를 참조하여 도입. 참고로 송무 중심의 한국 특성상 일본의 사회보험 노무사와는 달리 사건을 대리할 권한이 있으며, 사회보험 쪽에 특화가 되기보다는 노동 관련 법률사무 및 심판 대리를 수행

- 공인노무사는 사업장의 노사 관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근로자의 모든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업무를 담당.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등 모든 활동과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 조치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대하여 자문. 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 징계, 전직, 감봉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대리하거나, 단체 교섭 및 노동쟁의 때 사적 조정 업무도 담당

■ 필요성

- 공인노무사의 사회적 필요는 한국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성숙과 그로 인한 전문적인 법률, 경영, 경제 지식서비스 수요의 증가와 관련이 깊음. 한국의 노동시장구조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정교화됨에 따라 다양한 법률, 경영 이슈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과거처럼 송무만을 통해 대응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은 분쟁예방을 위한 노동부문 지식서비스를 원하게 되었던 것

- 기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노동규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는 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자신의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으며, 국가는 과거 기업 내부의 규율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임금이나 고용이 노동시장에 의해 합리적으로 조정되길 원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 분야에 대한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경영, 경제적 판단능력이 함께 요구되므로, 광범위한 노동부문 법률, 경영, 경제 지식을 갖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수요가 증가

- 예를 들어 체당금 업무의 경우 재무제표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심지어 산재업무에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심혈관계 의학지식이 필수적. 물론 그 지식은 사건 몇 개를 통해 얻거나 대학교재에 나오는 단편적 수준이 아닌, 방대한 업무 경험을 통해 얻어야 하는 노동분야 특유에 내재한 종합적 분석 판단 능력을 의미

■ 수행직무

-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 “노무관리 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 노무관리, 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 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함

 

응시자격

■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 2차 시험은 당해연도 1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 3차 시험은 당해연도 2차 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 결격사유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다라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시험과목 및 배정

■ 제1차 시험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 1.노동법(1)
2.노동법(2)
3.민법
4.사회보험법
5.영어(공인어학성적 대체)
6.경제학원론, 경영학 개론 중 택1
과목당
25문항
(총125문항)
125분
(09:30~11:35)
객관식
5지택일형

■ 제2차 시험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 1.노동법 4문항 교시당 75분
(09:30~10:45)
(11:14~12:30)
논문형
2
3 2.인사노무관리론 과목당
3문항
과목당 100분
(13:50~15:30)
(09:30~11:10)
(11:40~13:20)
4 3.행정쟁송법
5 4.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성법 중 택1

■ 제3차 시험

시험 내용 시험방법
「공인노무사법」제4조제3항의 평정사항
1.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2.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예의, 품행 및 성실성
4.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면접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 부분을 포함

※ 노동법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 포함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적용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구  분 일반응시자 청각장애인
PBT(토플) 530점 352점
IBT(토플 71점 -
토익 700점 350점
텝스 340점 204점
지텔프 65점 43점
플렉스 625점 375점
아이엘츠 4.5 4.5

 

합격기준

■ 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2차 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 최소 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각 과목 배점 40%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제2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계산

■ 3차 시험

- 제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제 대상자

- 제1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을 면제

 1)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 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96.08.07 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3)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 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4)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5)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면제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1)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2)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자 ※ 경력기간 산정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경력 서류는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 제출)을 기준으로 함

- 전년도 1차 또는 2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에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이 면제됨

 

응시수수료

■ 1차 : 30,000원

■ 2, 3차 : 45,000원

 

경쟁률 : 2019년(28회) 기준

구분 접수자 응시자 합격자 응시자 대비
합격률
1차 6,211 5,269 2,494 47.3%
2차 3,231 3,231 303 9.3%
3차 303 303 303 100%

 

비전 및 연봉

■ 인공지능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조직 슬림화와 아웃소싱이 기업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의 기반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에서 노동시장 안정과 인사관리의 중요성은 도리어 날로 더해가고 있음. 인력의 수급과 활용 그리고 일자리 문제는 국가경제 및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 특히 기업 내 인력관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이나 노동정책, 조직관리 등과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고, 이 분야에서 만큼은 노무사가 그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음

■ 기술의 발달로 노동인구의 감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노무사의 전망을 비교적 밝게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환경이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장기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사회와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쌓여있는 상태이기 때문

■ 먼저 점차 증대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 근로자들 사이의 소득격차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불법파견, 불법 하도급, 질 낮은 일자리(알바, 인턴, 무급 수습사원 등) 확대와 같은 일자리 양극화 문제, 취포세대, 고용 절벽이라 불리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실업률과 노후대비가 불안정하여 임금피크제 등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최대한 은퇴시기를 늦추거나 은퇴 후 재취업할 수밖에 없는 고령인구 등 세대별 일자리 문제, 늘어나는 기업 간의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 및 해외시장 진출이나 외국계 기업 진입,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정권 변화에 따른 노동정책방향 선회 시사 관련기사 등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기업들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요구와 이에 맞서는 취업근로자들의 고용 안정화 요구, 베이비붐 세대들의 본격적 은퇴에 따른 퇴직관리,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일자리 변화 및 직무/직능급의 쳬계적 도입 요구 등 노동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문제와 이슈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이 외에도 기업과 근로자 양측 간 가장 중요한 이슈인 임금(인건비) 분쟁에서 기아차 통상임금 사건의 재판부가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그와 비슷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측과 노조 간 법적 분쟁이 줄지어 일어날 것임이 예상되고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1만 원대 진입을 놓고 재계(특히 자영업자)와 노동계 그리고 정치계 삼자 간의 대립 또한 첨예. 무엇보다도, 경제적 지배 하에 기업으로부터 일방적 지시만을 받으며 기본적인 노동법적 권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상에서의 활발한 정보공유 및 고학력 취업자(및 구직자 포함)들이 늘어남으로써 각계의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주당 근로시간 단축 / work&life balancing / 육아휴직 등 법정휴가 보장 / 각종 복지후생 증대 등)과 자신들의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거나 부당한 처우(부당인사 및 해고 /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 성희롱, 가혹행위 등)에 대해선 신속한 시정 및 법적 구제 등을 요구하고 있는 형국

■ 이와 같은 변화는 개별 근로자나 노조, 기업을 막론하고 전문화된 노무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그 외 고용 관련 각종 정부지원금 제도나 민간 고용창출 지원정책 등의 복잡성도 노무사에 의한 전문 서비스의 필요성을 높일 것

■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을 국정 주요 목표이자 정부의 정체성도 내세움에 따라, 노무사의 입지가 높아진 상황.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1년 차 근로자에 대한 월차 보전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뿐만 아니라, 조만간 시행이 예정된 공휴일의 휴일화 등 기존에는 관리가 어렵지 않았던 대충 후려치면 되었던 각종 인사제도들이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소규모 기업들도 노동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증가

■ 이러한 분위기에서 한국 공인노무사회는 회원 지업사업, 회원 교육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회 등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하고자, 2019년 9월 당산역 부근의 건물을 매입하여 한국 공인 노무 사회관으로 입주

■ 연봉

- 수습을 마치고 채용된 연차 책임 노무사의 평균 연봉은 일반적으로 기본급 250만 원에 인센티브 10~15% 수준 

- 고용노동부문 대통령자문기구 또는 국회 4급, 5급 : 전문임기제 5급 상당의 경우 1년 차 세후 월 400만 원 이상

- 고용노동 관련부서 6급 : 임기제, 최대 보수 7,200만 원 (2019년 기준)

- (워크넷 2019년 7월 기준) 노무사 평균 연봉(중윗값) : 5,022만 원

 

<출처 : 큐넷, 나무 위키>

 

합격팁

하나. 어떤 시험이든 한 번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에듀윌이나 해커스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하나의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검증된 곳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대형 학원에서는 거의 365일 이벤트를 진행하니 국비지원이나, 교재, 할인이나 이벤트북을 제공하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둘. 바로 시작하세요. 다이어트에 대해 고민하고 알아보는 것과 실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적어도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시험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실행력'이 합격과 성공의 척도입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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