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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증 (ㄱ~ㅎ)/변리사

2022년 59회 변리사 시험일정 : 시행계획 공고 안내

by 취하는 이야기 2021. 11. 22.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11.19)

 

 

■ 선발예정인원

일반응시자 제1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 동점자는 합격처리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 200명
특허청경력자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합격자로 결정되는 인원

 

■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1차 시험

원서접수 시험장소 공고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1.17(월) 09:00~
1.21(금) 18: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2.19(토) 3.23(수)

-2차 시험

원서접수 시험장소 공고 시행지역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4.25(월) 09:00~
4.29(금) 19:00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서울 7.29(금)~
7.30(토)
11.2(수)

※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기간 : 2022. 4. 25(월) 09:00 ~ 4. 29.(금) 17:00

 

■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1차시험 1. 산업재산권(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 포함)
2.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은 제외)
3. 자연과학개론
4.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객관식
필기시험
2차시험 필수과목 1. 디자인보호법(조약 포함)
2. 저작권법(조약 포함
3. 산업디자인
4. 기계설계
5. 열역학
6. 금속재료
7. 유기화학
8. 화학반응공학
9. 전지가기학
10. 회로이론
11. 반도체공학
12. 제어공학
13. 데이터구조론
14. 발효공학
15. 분자생물학
16. 약제학
17. 약품제조화학
18. 섬유재료학
19.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주관식
논술시험
선택과목
택1

 

■ 과목별 시험시간

- 1차 시험

교시 시험과목 입실완료 시험시간 문항수
1교시 1. 산업재산권법 09:00 09:30~10:40(70분) 과목별 40문항
2교시 2. 민법개론 11:00 11:10~12:20(70분)
3교시 3. 자연과학개론 13:20 13:40~14:40(60분)

- 2차 시험

교시 시험과목 입실완료 시험시간 문항수
1일차 1교시 1. 특허법 09:00 09:30~11:30(120분) 과목별 4문항
2교시 2. 상표법 12:50 13:30~15:30(120분)
2일차 1교시 3. 민사소송법 09:00 09:30~11:30(120분)
2교시 4. 선택과목(1과목) 12:50 13:30~15:30(120분)

 

■ 법령 등 출제 기준일

. 1차 시험 법령(조약 포함)과 판례의 출제 기준일

 ❍ 법령(조약 포함) 1차 시험일(2022.2.19.)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 판례 : 20211231일까지의 판례를 출제

 

. 2차 시험 법령(조약 포함)과 판례의 출제 기준일

 ❍ 법령(조약 포함) : 2차 시험일(2022.7.29.7.30.)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

 ❍ 판례 : 2022630일까지의 판례를 출제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 응시자격(변리사법 제4조의2 제3)

최종 합격자 발표일(2022. 11. 2.) 기준,변리사법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변리사법 제4조 제3호 중 미성년자는 제외

 

. 결격사유(변리사법 제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될 수 없음.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변리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합격자 결정

. 1차 시험(변리사법 시행령 제4)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변리사법 시행령 제4)

 ❍ 일반응시자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 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의 각 과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

 ❍ 특허청 경력자

  -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 이상인 사람합격자결정

. 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 결정(변리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등)

 ❍ 변리사의 수급사항을 고려하여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정하여 공고

 

시험의 일부 면제

. 2021년도 제58회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는 2022년에 한하여 1차 시험 면제(별도 서류제출 없음)

< 58회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
1차 시험 면제자로 응시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인터넷 원서접수
1차 시험 재응시자로 응시
- 1차시험 원서접수 시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
- 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불합격(결시 포함)하여도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 하며, 금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자 처리
-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 입력은 필수
(전년도에 입력한 영어성적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유효한 영어성적을 다시 입력)

. 특허청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 과목면제(변리사법 제4조의3)

구 분 시 험 면 제 유 형 비 고
1차 시험
면제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면제자는 2차 시험의 4과목 중 2과목(특허법을 제외한다)을 면제

 ❍ 경력 산정 기준일 : 2차 시험일 첫날(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의2)

. 경력에 의한 시험 면제자 서류제출

 ❍ 제출 서류 : 특허청 경력증명서, 서류심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특허청 경력증명서는 소속기관 직인이 날인된 증명서에 한함

  ※ 서류심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수험자 본인이 직접 작성

 ❍ 제출 기간 : 2022. 4. 25.() 09:00 2022. 4. 29.() 17:00

  - 경력 서류 제출기간 마감일까지 경력요건이 부족한 경우, 2차 시험 전일까지 경력요건이 충족된 소명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함

  ※ 2차 시험 전일(2022. 7. 28.)까지 보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험 무효(0점)(0점) 처리

 ❍ 관련 유의사항

  - 허청 경력 제출자의 시험 일부 면제 여부는 특허청 및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요건 미충족 시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없음(징계위원회 결과 통보가 수수료 환불 마감일 이후(시험시행일 10일 전)에 올 경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 경력에 의한 시험일부면제자의 경우, 원서접수 및 수험표 출력 후 시험 응시 가능하나 심사결과 부적격일 경우 시험 무효(0점) 처리(0점)처리

  - 200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변리사 시험 일부 면제를 위하여 경력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서류제출 면제

 ❍ 제출처

기 관 명 주 소 우편번호 담당부서 연 락 처
서울지역본부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512 전문자격시험부 02-2137-0558
부산지역본부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46519 전문자격시험부 051-330-1964
대구지역본부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42704 전문자격시험부 053-580-2385
광주지역본부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번지 61008 전문자격시험부 062-970-1774
대전지역본부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35000 전문자격시험부 042-580-9153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부서 및 연락처가 변경될 수 있음

 

■ 영어능력검정시험

. 1차 시험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IELTS
PBT CBT IBT
일반응시자 560 220 83 775 385 77(level-2) 700 5
청각장애인 373 146 41 387 245 51(level-2) 350 -

 ※ 청각장애인(2, 3)은 듣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 점수를 인정.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

 ❍ 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에 한해 인정

2020. 1. 22. 2022. 1. 21. 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 해당 외국어 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 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 성적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 및 성적확인 동의서 스캔본 1부 전자우편 제출(exam@hrdkorea.or.kr) 및 유선연락(052-714-8389)

 

.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 제출 방법

 - TOEFL, FLEX, IELTS, TEPS 및 국외 취득 성적: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 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이용 방법 >
- 큐넷 메뉴 : 변리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공인어학성적 제출 메뉴 선택 온라인 공인어학성적 제출 선택 하단의 공인어학성적 제출하기 선택 시험종류 선택 및 생년월일 입력 어학성적 조회하기 선택 어학기관 로그 후 본인성적 리스트 중 원하는 어학성적 선택 점수 및 입력 확인 후 하단의 제출하기 선택 자동승인 후 승인된 어학성적 확인
- 승인 내역은 변리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과거 어학성적 제출내역에서 확인
- 서비스 무상제공으로 별도의 수수료 없음

 - TOEIC(국내), G-TELP :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제출 서비스로 제출(사전 제출( 가능)

 - 공인 어학성적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0점) 처리되며,(0점)처리 되며 「변리사법」제4조의5에 따라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기존에 제출한 어학성적이 2022년도 시험에서도 유효한 경우 어학성적을 새로 입력할 필요 없음

< 공인어학성적 입력관련 유의사항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2022. 2. 18.()까지 국가 자격시험 변리사 홈페이지에 공지예정
공인어학성적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을 제출해야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공인어학성적을 기제출한 경우에는 변리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공인어학성적 제출내역에서 확인가능

 

■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1차 시험 접수

1차 시험 접수: 2022. 1. 17.() 09:00 ~ 1. 21.() 18:00 [5일간]

2차 시험 접수: 2022. 4. 25.() 09:00 ~ 4. 29.() 18:00 [5일간]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기간 : 2022. 4. 25.() 09:00 4. 29.() 17:00

 

. 접수방법

큐넷(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

[ 일반응시자 및 시험 일부면제자 공통사항 ]
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 JPEG 파일, 사이즈 : 90×12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한 접수도우미 운영(전국 공단지부, 지사)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됨

 -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 가능

 - 원서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재접수 및 변경 불가

 

. 수수료 납부

응시수수료 : 1차 및 제2차 각각 50,000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 결제 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 수수료 환불(변리사법 시행령 제5조 제3)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응시수수료 전액

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수수료 전액

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 전액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사후 환불(관련 증빙자료와 환불 신청서 작성제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ㆍ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 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 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재난문자, 경찰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

 

. 수험표 교부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

수험표 분실 시 시험 당일 아침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원서접수 기간 경과 후 접수내용 변경 불가

선택과목, 시험의 면제 신청,, 시험장소, 영어성적 등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한 후 재접수하여 변경

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종료(2022.4.29.() 18:00) 후에는 제2시험의 선택과목 및 시험의 면제 신청 등 내용 변경 및 재접수 불가

 

■ 응시편의 제공

.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 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 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 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 참고

편의제공 적용 기준 참고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1.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2.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사항) 등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4. 진단서 유효기간 -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사항) 등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

유형별 응시편의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가답안 공개 및 의견 제시 접수

.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기간

 - 1차 시험 : 2022.2.19.() 2. 25.() [7일간]

 - 2차 시험 : 2022.7.30.() 8. 5.() [7일간]

2차 시험은 가답안을 공개하지 않음, 문제에 대한 의견 접수만 가능

방 법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변리사 홈페이지

 

. 공개 및 신청방법 :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

가답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 합격자 발표

. 발표 일시

1차 시험 발표일 : 2022. 3. 23.() 09:00

2차 시험 발표일 : 2022.11.2.() 09:00

 

. 발표 방법

-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patent) : 60일간

- 자동응답전화(ARS(1666-0100)) : 4일간

 

■ 수험자 유의사항

. 제1ㆍ2제1ㆍ2차 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 변조, 기재오기, 누락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수험자의 책임입니다.

큐넷의 회원정보를 최신화하고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에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 시험실 출입은 불가)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지정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매 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 불가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함

신분증 인정범위 :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①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④ 여권, ⑤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국가유공자증, ⑧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③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 ②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군인))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③ 영주증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

※ 시험전일 18:00부터 변리사 홈페이지(큐넷)[마이페이지-진행중인 접수내역]에서 시험실을 사전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처리

,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입실이 불가하고, 시험 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일부교시 결시, 기권자, 답안카드() 제출불응자 등은 당일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 한 채 계속 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0점)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수험자 대하여는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0)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시자격정지됩니다.

8)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손목시계를 준비하여 시간관리를 하시기 바라며, 스마트워치 전자통신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험시간은 타종에 따라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 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0)로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대폰은 배터리 전원OFF(또는 배터리 분리)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0) 시험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2)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응시편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한국 산업인력공단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patent)공지사항에 게시된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을 확인하여 주기 바랍니다.

편의제공을 요구하지 않거나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편의제공 대상 수험자는 일반수험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하여야 함(응시편의 제공 불가)

14)접수취소 시 시험응시 수수료 환불은 정해진 기간 이외에는 환불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시험장 내에는 별도의 식당이 없으므로 수험자는 가급적 도시락을 지참하시기 바라며, 도시락을 지참하지 않으신 경우 점심시간에 외부출입이 가능하나, 입실완료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합니다.

16)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 카드에 형별을 기재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자격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지워지는 사인펜 사용불가

5)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착오 마킹 )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6) 1차 시험은 전자계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 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두가지색 혼합 사용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지워지는 펜 사용불가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 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며, 수정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변리사 자격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Q-Net.or.kr/site/patent)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큐넷>

 

 합격팁

하나. 어떤 시험이든 한 번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에듀윌이나 해커스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하나의 방법임을 알려드립니다. 검증된 곳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대형 학원에서는 거의 365일 이벤트를 진행하니 국비지원이나, 교재, 할인이나 이벤트북을 제공하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둘. 바로 시작하세요. 다이어트에 대해 고민하고 알아보는 것과 실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적어도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시험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실행력'이 합격과 성공의 척도입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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